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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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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월세 환급 제도란?

     

    월세 환급 제도는 세입자가 낸 월세 일부를 **세액공제** 또는 **소득공제**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(7천만 원 초과자) 또는 세액공제(7천만 원 이하)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**간편하게 신청 가능**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환급 대상 및 자격 요건

    • 무주택 세입자로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낸 자
  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연 낸 월세의 최대 17% 세액공제 대상
    • 총급여 5,500만 ~ 7천만 원 이하: 연 낸 월세의 10% 세액공제 
    • 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소득공제 방식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
    • 공제 대상 주택: 주거용 아파트·오피스텔·고시원 등 포함



    3. 준비 서류 4가지
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월세 납부 증명서류: 계좌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
    • 주민등록등본 (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)
    • 소득 관련 서류 (연말정산시 회사 제출용)



    4. 신청 절차 (홈택스 기준)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/ 경정청구 메뉴 진입
    2. 환급 연도 선택 후 → ‘주택임차료(월세)’ 또는 ‘월세세액공제’ 항목 선택
    3. 필요한 서류 업로드
    4. 공제금액 자동 계산 후 ‘신청’ 클릭 → 완료 화면 캡처/보관



    5.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로도 신청 가능

     

    ‘손택스’ 앱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‘월세액’ 항목 자동 조회 후, 수기 입력과 증빙자료 첨부 방식으로 **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**할 수 있습니다



    6.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소급 신청 가능

    과거 5년 이내 지출한 월세도 ‘경정청구’ 기능을 통해 **소급 신청**이 가능합니다. 예컨대 2024년 5월 낸 월세도 2025년 5월에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7. 환급 액수 계산 예시

    • 총급여 6,500만 원, 월세 70만 원 → 연간 840만 원 지출
    • 세액공제 15% 기준: 840만 × 0.15 = **126만 원 환급** (최대 750만 원 기준 한도 적용)
    •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는 **소득공제 방식**, 연간 **월세 납입액 전체의 일부** 공제



    8. 주의사항 및 팁

    • 현금지급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    • 임대인과 입금자 명의일치 여부 확인
    •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자동 연동, 일치하지 않으면 수기 입력 필수
    • 전입신고 또는 전입 주소 확인 필요
    • 5년 경과 후 소급 불가,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





    9. 환급 이후 절차

    • 국세청에서 심사 후, **지정 계좌로 환급금 입금**
    • 경정청구 시에는 **세무서 심사 후 환급 진행** (2~4주 소요 예상)
    • 환급이 안 됐을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 가능: 126



    10. 제도로 얻는 3가지 혜택

    • 월세 부담 절감 – 연말정산 통해 **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환급 가능**
    • 과거 지출분도 소급 신청 가능
    • 간편한 온라인 절차로 복잡한 절세 실현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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