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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유공자 등급이란?

     

    국가유공자 등급은 전상·순직한 군경·공무원 또는 상이를 입은 분들이 국가보훈처의 신체검사와 심사를 거쳐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된 평가 체계입니다. 이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, 의료감면, 교육·취업 우대 등 혜택 수준이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등급별 조건과 대상 안내

    • 1급: 두 눈 완전 실명, 두 팔·두 다리 중대한 상실 등 일상생활 전적 의존형
    • 2~4급: 주요 장기·감각 기능 상실 등으로 중증 장애인
    • 5~7급: 교통 수단 이용 정도의 경미한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도 포함

    구체적인 판정 항목에는 시력, 청각, 흉터, 장기 기능, 신경계 등 부위별 평가가 포함되며, 1급은 전적으로 타인도움 필요, 7급은 비교적 경미한 상이 상태로 구분됩니다. 기준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판정됩니다.



    상이진단 및 등급 판정 절차

    • ①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 실시 → 상이 상태 확인
    • ② 보훈처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최종 결정
    • ③ 재심·재판정 시점: 악화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

    심사 과정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인정정도와 지원 범위를 종합 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. 악화 상황 관련 증명 및 전문가 진단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



    등급별 주요 지원 혜택

    • 1~4급: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, 의료비 90% 감면, 보조기구, 교통 지원 포함
    • 5~7급: 경미한 의료비 감면 및 일부 보조금 제공, 유가족 유족연금 대상
    • 유가족: 상이자 상이급수 및 사망에 따라 유족 보상금과 연금 차등 지원

    6급과 7급의 경우 차이가 비교적 적지만, 보훈급여 금액은 6급이 약 86만~139만 원 수준으로 상이 등급별 일정 차이가 있습니다. 특히 유족·배우자 보조금도 등급별 구조로 지급됩니다.



   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
     

    • ① 국가유공자로 등록 → 상이판정 신청
    • ② 보훈병원 방문 → 전문의 진단 검사
    • ③ 상이진단서 제출 → 심사위원회 의결
    • ④ 최종 등급 통보 → 등록증 발급, 혜택 적용 시작

    재신검 또는 재심이 필요할 경우 기존 자료 및 의학기록 검토 후 상향 가능 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
    • 신체 기능이 감소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등급이 필요한 분
    • 재검진 또는 재심을 고려 중인 상이자
    • 유가족 연금·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가족
    • 등급 상향으로 의료·보훈혜택을 포함한 실질 지원을 원하시는 분



    유익한 꿀팁

    • 신체검사는 반드시 **보훈병원 전문의 진단서** 발급 필수
    • 재신검 시 의료기록, 증빙자료 준비가 판정에 영향 큼
    • 6급2항 판정자는 7급보다 월 보훈급여가 약 배 이상 많음
    • 유가족이 등급 신청할 때 배우자·자녀관계 증명 준비 필요



    관련 기관 및 문의처

    • 국가보훈처: www.mpva.go.kr
    • 지방 보훈지청: 신체검사 및 등급 상담
    • 보훈병원: 상이진단서 발급
    • 보훈상담센터: ☎1577‑060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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