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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정심판이란?

   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의 등록·등급·보상 등 행정 처분에 대해 처분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. 법적 비용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주요 대상 사례

    •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
    • 상이 등급 판정 거부 또는 등급 분류 부당 지적
  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급 등록 거부 등

    이의신청 대상은 보통 처분통지 받은 날 기준 90일 이내이며, 등록·전상·상이·고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처분이 해당됩니다.



    행정심판 절차 요약

    • ①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(처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)
    • ② 피청구기관 답변서 제출 (10일 이내)
    • ③ 필요 시 보충서면 제출
    • ④ 심리기일 통지 후 구술 또는 서면 심리 진행
    • ⑤ 재결(처분 취소 또는 변경)이 이루어짐 (60~90일 이내)

   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, 행정기관은 재결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이행해야 합니다.



 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

    • 행정심판: 법원이 아닌 행정청 상대, 빠른 처리(60~90일), 비용 절감
    • 행정소송: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방식, 장기화 가능, 판례 활용 유리

    처분 통지 후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 다음,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행정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

    • ① 신청서: 청구인/대리인 인적사항, 처리 기관, 처분 내용·일자 기재
    • ② 청구 취지: “등록 거부 처분 취소” 등 구체적 요구 명시
    • ③ 청구 원인: 처분 위법/부당 사유·사실 관계 요약
    • ④ 증거 서류: 진단서, 등급 판정자료, 증언, 사진 등
    • ⑤ 대리인 선임 시 위임 및 신분증 사본 첨부 (변호사 등)

    청구서 작성이 부실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, 꼼꼼히 작성하거나 전문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


    유익한 추천 꿀팁

    • 처분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**90일 이내** 반드시 청구
    • 청구서 작성 전 **온라인 법령정보(easylaw)** 참고
    • 등급이나 등록 관련 서류는 **추가 증빙 가능한 자료 수집**
    • 심리기일 전 한 번 더 **보훈지청 방문 상담** 권장



  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
    • 등록 심사 결과에 불만 있는 국가유공자·유가족
    • 상이 등급이 낮게 결정되어 등급 상향을 원하는 분
    • 고엽제후유증, 전상·순직 인정 거부 사례 대상자
    • 신속하고 비용 절감된 방법으로 권리 구제 원하는 분



    관련 기관 및 문의처

    • 국가보훈처 / 지방보훈청: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및 상담
    • 행정심판위원회: 중앙심판 및 국무총리심판 기능 포함
    • 법제처 e‑asyLaw: 관련 법령·절차 안내자료
    • 1557‑0606: 보훈상담센터, 보훈행정 관련 문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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