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세입자 공제 –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, 지금 신청하자
1. 무주택 세입자 공제란? “무주택 세입자 공제”는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**월세 세액공제 제도**입니다. 총급여 8천만 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)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, 연간 최대 1,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 금액에 따라 **15~17% 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주택 세입자 공제 신청하기 2. 자격 요건 정확하게 체크하세요총급여 8천만 원 이하(종합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)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일치주택 면적: 전용 85㎡ 이하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월세 지불 내역: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형태 증빙 必3. 공제액 계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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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3. 14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