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수선충당금 반환 – 놓치면 후회할 세입자 권리
1.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란? “장기수선충당금”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, 외벽, 난방시설 등 주요 시설의 보수·교체를 위해 모아두는 관리비 항목입니다. 원칙적으로 **소유주가 부담**하지만, 세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선납하는 경우, **임대차 종료 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**입니다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하기 2. 반환 청구 권리 – 10년 내 가능퇴거한 뒤에도 **최대 10년 이내**라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**민사 채권**으로 분류되어 있으며, 그 시효는 **10년**입니다3. 누구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나요?임대인(집주인)에게 직접 요청 가능세대 교체 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, **이전 임대인에게** 청구 가능임대차계약 특약으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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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3. 13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