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무주택 세입자 공제란? “무주택 세입자 공제”는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**월세 세액공제 제도**입니다. 총급여 8천만 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)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, 연간 최대 1,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 금액에 따라 **15~17% 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주택 세입자 공제 신청하기 2. 자격 요건 정확하게 체크하세요총급여 8천만 원 이하(종합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)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일치주택 면적: 전용 85㎡ 이하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월세 지불 내역: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형태 증빙 必3. 공제액 계산..
1.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란? “장기수선충당금”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, 외벽, 난방시설 등 주요 시설의 보수·교체를 위해 모아두는 관리비 항목입니다. 원칙적으로 **소유주가 부담**하지만, 세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선납하는 경우, **임대차 종료 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**입니다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하기 2. 반환 청구 권리 – 10년 내 가능퇴거한 뒤에도 **최대 10년 이내**라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**민사 채권**으로 분류되어 있으며, 그 시효는 **10년**입니다3. 누구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나요?임대인(집주인)에게 직접 요청 가능세대 교체 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, **이전 임대인에게** 청구 가능임대차계약 특약으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