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무주택 세입자 공제란? “무주택 세입자 공제”는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**월세 세액공제 제도**입니다. 총급여 8천만 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)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, 연간 최대 1,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 금액에 따라 **15~17% 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주택 세입자 공제 신청하기 2. 자격 요건 정확하게 체크하세요총급여 8천만 원 이하(종합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)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일치주택 면적: 전용 85㎡ 이하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월세 지불 내역: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형태 증빙 必3. 공제액 계산..
1. 월세 환급 제도란? 월세 환급 제도는 세입자가 낸 월세 일부를 **세액공제** 또는 **소득공제**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(7천만 원 초과자) 또는 세액공제(7천만 원 이하)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**간편하게 신청 가능**합니다.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하기 2. 환급 대상 및 자격 요건무주택 세입자로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낸 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연 낸 월세의 최대 17% 세액공제 대상총급여 5,500만 ~ 7천만 원 이하: 연 낸 월세의 10%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소득공제 방식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공제 대상 주택: 주거용 아파트·오피스텔·고시원 등 포함3. 준비 서류..